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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연말정산 꿀팁 총 정리_원천징수율, 부양가족기준, 월세세액공제

by 철의그녀 2023. 1. 14.

직장인 15년 차인 나는 작년까지 총 13번의 연말정산을 했다. 사회 초년생 땐 공제 항목이 비교적 많지 않아 간단한 편이었는데, 결혼 후엔 아들과 은퇴하신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난이도가 올라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월급을 포기할 수 없기에 연말정산 환급 항목들을 총 정리해 보았다.

 

 

 

연말정산이란?

직장인은 월급을 받을 때, 미리 세금을 다 뗀 세후소득을 받는다. 하지만 부양가족,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다르다. 따라서 1년 한 번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 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, 많으면 더 내게 된다.  

 

유리지갑이라 슬픈 직장인이 매 월 자동납부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바로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%로 설정하는 것이다.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율은 기본값인 100%로 설정되어 있는데, 이를 80% 비율로 낮추면 매 월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. 이처럼 원천징수세액을 매 달 조금씩 내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, 더 내야 하는 경우에는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. 어쨌든 최종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매 달 떼는 세금을 줄이고 월급을 더 받는 게 좋은 거 같다. 

 

 

서류확인하는-모습

 

 

 

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꿀팁

▶맞벌이라면 급여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, 신용카드 등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한 편!

 (단, 지출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 

 

▶부양가족 기준 체크하고 인적공제받기! 

(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공제받거나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, 가산세 추가납부해야 함)

 

-배우자, 부모님(만 60세 이상):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 

-자녀(만 20세 이하)

 

→연간소득금액=종합소득금액(근로, 이자/배당, 사업, 연금 등)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

 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부양가족 등록 가능) 

 

 

▶추가 증빙자료(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X) 필요한 공제항목 챙기기!

①월세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내역 (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)

②의료비: 의료기기, 안경/콘택트렌즈, 보청기, 난임시술비

③교육비: 학원비, 교복구입비,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(기러기라면 고등학교, 대학교만 가능/가족 모두 1년 이상 해외거주 시, 유치원~대학교 모두 가능) 

④기부금

 

 

▶최근 5년 이내 누락한 항목은 경정청구로 환급받기! 

 

 

 

 

맞벌이일 경우,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. 예를 들어, 연봉 4천 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는다면 45만 원(300만 원*과세표준 15%)을 절세할 수 있다. 반면 똑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을 연봉 4억 인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120만 원(300만 원*과세표준 40%)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.   

 

 

부양가족은 배우자, 20세 이하 자녀, 따로 살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님도 해당한다. 단,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. 참고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, 금융소득(이자, 배당)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의 총합이다.

따라서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해 양도차익 1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, 당해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. 100만 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... T_T

 

 
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지만 증빙자료 제출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. 바로 월세세액공제, 의료비(의료기기, 안경/콘택트렌즈, 보청기, 난임시술비), 교육비(학원비, 교복구입비,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), 기부금이다.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조금 번거롭지만 꼭 챙겨서 꼬박꼬박 낸 세금 돌려받자! 

 

 

나의 경우 지난해 약 1,3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. 많은 직장인들이 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월급을 받기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. 하지만 착실히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 꼭 환급받기를 추천한다. 

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 꽉꽉 채우고,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도 놓치지 말고, 만약 누락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하자!

 

 

경제적 자유를 향해 파이팅^___^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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