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해지통보1 상가 월세 연체 임차인에게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년 3월 계약한 임차인은 제 날짜에 월세를 입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. 임차인을 최대한 배려해 통화나 문자로만 빨리 월세를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, 결국 지난달 4개월분 월세가 밀렸다. 다양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부동산은 진짜 넘나 힘들다😭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임차료가 연체된 경우,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 단,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된다.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즉, 임차인이 3개월 월세를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! 3기 임차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. 통화나 문자로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나 몰라라.. 2023. 3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