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연납1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받기 숨만 쉬고 살아도 매 달 나가는 고정비의 경우 줄이기가 쉽지 않다. 특히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 중 하나인데, 그중 자동차세는 1월 연납을 통해 9.15% 할인받을 수 있다. 참고로 기존에는 1월에 연납할 경우 할인율이 10% 였는데, 작년부터는 할인율이 조금 축소되었다. 어차피 내야만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. 자동차세 1월 연납하기 ▶매 년 6,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선납하여 연 세금의 9.15% 할인받을 수 있음 →3월 선납 시 7.5%, 6월 5%, 9월 2.5% 할인율 적용 →한 번만 신고/납부하면 매 년 연납고지서 받을 수 있음 ▶신청 기간: 2022년 2월 3일(목)까지 ▶신청 방법 ①위택스(www.w.. 2022. 1. 1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