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만 쉬고 살아도 매 달 나가는 고정비의 경우 줄이기가 쉽지 않다. 특히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 중 하나인데, 그중 자동차세는 1월 연납을 통해 9.15% 할인받을 수 있다. 참고로 기존에는 1월에 연납할 경우 할인율이 10% 였는데, 작년부터는 할인율이 조금 축소되었다.
어차피 내야만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.
자동차세 1월 연납하기
▶매 년 6,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선납하여 연 세금의 9.15% 할인받을 수 있음
→3월 선납 시 7.5%, 6월 5%, 9월 2.5% 할인율 적용
→한 번만 신고/납부하면 매 년 연납고지서 받을 수 있음
▶신청 기간: 2022년 2월 3일(목)까지
▶신청 방법
①위택스(www.wetax.go.kr)
-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동차 연납신청 가능
-차량 소유주 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연락처), 자동차 등록지,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
-2월 3일 22시까지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가능
②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전화신청
▶꿀팁!
①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등록면허세)의 경우, 전자고지서 신청하면 150원 추가 할인
→네이버, 카카오톡, 카드사 앱(ex. 신한카드 마이 빌&페이) 전자문서/고지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됨
②카드사 포인트 납부 가능
→위택스, 은행 ATM기 납부 시 보유한 포인트 전액 결제 가능
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매도한 경우?
▶미리 낸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환급됨
신차를 구입한 경우?
▶기존 차량을 연납 신청했더라도 새로운 차 기준으로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함
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?
▶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별로 각각 해야 함
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?
▶별도의 할인 없이 자동차세 정기분(6월, 12월) 납부하면 됨
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만 신청/납부하면 계속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.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미리 낸 세금을 일할 계산해 칼같이 환급해 준다. 작년에 내차를 팔았는데 차량 매도 후 자동차세 환급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렸고 특히,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되어 매우 편리했다.
연납신청과 함께 푼돈이지만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꿀팁!
우편물 고지서 대신 네이버, 카카오톡, 카드사를 통해 전자고지서 신청하면 150원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. 참고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, 주민세, 등록면허세와 같은 모든 지방세가 해당된다.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환경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으므로 종이 우편물 대신 전자고지서 신청하길 추천한다.
사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것보다 차를 없애는 게 가장 큰 절약인 거 같다. 작년에 내 차를 판 뒤 올해 우리 집 자동차세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. 무려 40만 원 세이브!!!
경제적 자유를 향해 파이팅^__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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