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주를 꿈꾸며 2020년 상가를 매수했다. 그런데 현실은... 공실, 연락두절 임차인, 세금 등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았다. 상가투자 후 진짜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ㅋㅋㅋㅋㅋ
아무튼 상가투자 후 3번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셀프신고를 하며 정리해 보았다.
참고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(부동산 임대업 기준 41.5%) 대상자인 나는 고지받은 세금이 총 190만 원(나 110만 원+남편 80만 원)이었다. 하지만 대출이자, 부동산 중개수수료, 화재보험을 합산해 필요경비를 계산해 보니 수입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간편장부로 신고했고, 그 결과 종합소득세를 오히려 4만 원 환급받으며 190만 원 절세할 수 있었다.
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전, 꼭 필요경비를 계산해 보길 추천한다!!!
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셀프신고하는 방법
1. 홈택스 로그인-상단 신고/납부 탭 중 종합소득세 클릭
→모두채움 신고 팝업창 뜨는 경우, X 클릭
2. 신고서 작성 중 일반신고-정기신고 클릭
3. 기본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
→소득 종류,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자동입력
4.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체크박스 클릭-선택내용 수정-신고유형 '간편장부' 변경
→공동사업자인 경우, '여' 체크하기
5.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중 수입금액, 필요경비, 소득금액 입력
→공동사업자인 경우, 분배비율에 따라 총금액에서 계산하여 입력하기
①수입금액=임대소득
②필요경비=대출이자(28.지급이자)+화재 보험료(26.제세공과금)+부동산 중개수수료(33.지급수수료)
③소득금액=임대소득-필요경비
→필요경비 서류 발급받기
-대출이자: 은행의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
-화재보험료: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입증명서
-부동산 중개수수료: 세금계산서
6. 공동사업장 기본사항 중 직전연도 총수입금액, 당해연도 총수입금액, 소득금액 입력
7. 소득금액별 분배내역 중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-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, 소득금액 입력
→대표자라면 분배비율 100% 되도록 모두 입력하고, 비대표자는 본인 비율만 입력하기
8. 근로. 기타. 연금소득 명세서~신고서 제출
→직장인은 1월 연말정산하므로 자동 입력되어 있음
9. 신고 부속. 증빙서류 제출-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하기-부속서류 제출하기
→필요 경비 서류 스캔해서 제출하기 (사진(jpg, png 등), pdf 파일 가능)
→증빙서류 제출은 선택사항이지만 매우 드물게 세무서에서 제출요청하기도 한다고 함
(깔끔하게 그냥 제출하는 걸로ㅋㅋㅋ)
10. 신고내역 조회-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
→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입력/확인만 하면 끝!
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매우 편하게 할 수 있다. 종합소득세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 도입된 듯하다. 세무직 공무원 친구가 5월엔 귀에서 피가 날 거 같다고 함 T_T
아무튼 단순경비율 대상자일지라도 지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로 변경 신고할 수 있는데, 너무나 친절한(?) 홈택스가 자꾸 모두채움으로 안내하니 매뉴얼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된다. 첫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땐 국세청 인터넷/전화 상담, 세무서 친구 도움으로 몇 날 며칠 걸려 신고했는데, 작년부턴 혼자서 뚝딱!
시간부자의 삶을 꿈꾸며 파이팅^_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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