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전 상가를 구입하면서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,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기 시작했다. 세무사 기장을 맡길 만큼의 소득 종류와 규모는 아닌 거 같아 혼자 버벅거리며 하다 보니, 처음엔 엄청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능숙해져 전자 세금계산서는 5분이면 끝🙌
특히, 상가 임대인의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는 비교적 단순하므로 셀프 신고를 추천한다. 참고로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난이도 하, 부가세 신고는 난이도 중, 종합소득세 신고는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 있다.
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따라 하거나 지역 세무서나 구청에 방문/전화를 통해 세무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. 납세의 의무를 다한 만큼 공무원 찬스를 적극 활용하자!!!
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왜 할까?
▶임대소득(상가 월세)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발행해야 함
→만약, 부가세 포함 월세가 330만 원이라면 임대소득(순수입)은 300만 원임
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
▶준비물
-컴퓨터
-스마트폰: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(카카오톡, 패스 등)
-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: 모든 세무서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 발급 (단,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)
▶주의할 점: 마감일(10일)보다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 부과됨
→만약, 임차료 지급일이 1일이라면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임
→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, 그다음 날이 마감일
▶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
①홈택스 로그인-조회/발급 탭-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-건별 발급
②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안내 팝업창-확인 클릭
→간편인증을 통해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인증서 관련 안내 팝업창이 뜸
→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내용인데,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기
③사업장 선택 팝업창-확인 클릭
→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, 세금계산서 발급할 사업장 선택하기
④공급받는 자(임차인)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
→정상/폐업 사업자 확인 후 상호, 성명, 업태 항목 자동 입력
→공급자(임대인) 항목 자동 입력
⑤작성일자, 품목, 수량, 공급가액 입력
-작성일자: 상가 월세 임차료 지급일
-품목: 8월 임차료
-수량: 1
-공급가액: 부가세 제외 월 임차료 금액
→공급가액의 10% 세액으로 결정되어 합계 금액 항목 자동 입력
⑥발급 미리 보기-검토 후 발급하기 클릭
⑦보안카드 입력
→은행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와 동일하게 해당 번호 숫자 앞/뒤 2개 입력하기
⑧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자동 메일 발송
→이메일 입력은 선택이므로 ⑤ 항목 입력하지 않았다면 패스!
→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캡처해서 임차인에게 사진 문자 전송하기 (보통 메일보다 문자를 선호함)
참고로 기장을 맡겨도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무사 사무소 직원분이 한다. 그래서 향후 소득이 많이 늘더라도 나는 셀프로 할 생각이다.
소득 파이프 라인을 늘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파이팅^_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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