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,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셀프로 하고 있다. 상가 하나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건 아닌 거 같아 혼자서 하다 보니 홈택스와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다.
올해 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때 누락한 내역이 있어 최근 경정청구해서 환급받고 정리해 보았다. 참고로 신청 후 환급까지 2주 정도 걸렸고, 세무서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.
경정청구란?
▶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
▶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▶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줌
경정청구 신청 방법
①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
②신고/납부 탭-세금신고 중 부가가치세 클릭
③일반과세자 중 경정청구 클릭
④기본정보 입력
→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자동 입력
⑤입력 서식 자동선택
⑥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클릭
⑦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
→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, 매수, 공급가액 직접 입력 후 등록
⑧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중 은행 계좌번호 입력
⑨경정청구 신고서 중 경정청구 이유 선택
→ex) 매입세액-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순누락, 착오 기재
⑩신고서 작성 완료
부속서류 제출
▶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: 부속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
▶종이세금계산서 누락분
①홈택스 신고/납부 탭-신고 삭제/부속서류 중 신고 부속서류 제출
②사업자등록번호 조회-신고 내역 중 부속서류 제출-파일 선택 업로드
→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
→업로드 시 pdf 자동 변환되므로 jpg, png 등 모든 파일 가능
3년 전 회사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,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받았다. 그렇게 연말정산 때 누락한 노조회비를 용어조차 생소한 경정청구로 엄청 헤매면서 신청했다. 한 번의 경험으로 이번에 부가세 경정청구는 엄청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다. 역시 처음이 제일 어려움ㅋㅋㅋ
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 누락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 내역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. 따라서 빠트린 내역이 있으면 잊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길 추천한다.
나의 경우 연초 부동산 중개수수료 항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, '0' 하나를 뺸 금액으로 발급해주셔서 재발급 요청드렸다.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실수인지 알 수 없음😅
아무튼 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이어서 부속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만으로 끝!
작년 1월 경 노조회비를 경정청구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관련 확인 전화도 하고, 환급기간도 한 달 가까이 걸렸다. 이번 부가세 경정청구는 신청 후 2주 뒤 조용히 입금돼서 다음날 카톡 국세청 전자문서로 알게 되었다. 심지어 가산 환급금까지 칼같이 계산해서 천 원정도 추가 입금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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