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 자녀 계좌를 만들거나 해지할 때,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을 할 때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. 특히 최근 3개월 혹은 1년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 년에 한두 번은 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. 참고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나 해지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 번 주민센터에 가는 건 여간 번거로울 뿐 아니라 발급비용(창구 발급-1,000원/무인발급기-500원)까지 든다. 푼돈이지만 너무나 아까움 T_T
다행히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. 만약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꼭! 꼭! 이용하길 추천한다.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방법
①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 접속
→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는 노플러그인 방식
→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 시 PDF 뷰어 설치 필요(Chrome, Edge 제외)
②증명서 발급-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클릭
③이용약관 동의 및 기본정보 입력(이름, 주민번호, 추가정보확인)
④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클릭
→금융인증서의 경우,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으로 간편 로그인 가능
⑤발급 대상자, 증명서 종류, 주민등록 뒷자리 공개 여부, 신청사유 등 선택
→본인뿐 아니라 부모/배우자/자녀(발급 대상자 중 가족 선택) 증명서 발급 가능
→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 발급 가능
⑥가족관계증명서 열람/발급 팝업창-인쇄 클릭
→만약, 바로 인쇄할 수 없다면 '프린터-PDF 저장'
Q. 배우자나 자녀 증명서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을까?
▶본인 인증서 기준 직계 3대(부모, 배우자, 자녀) 증명서 발급 가능
→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'발급 대상자-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' 선택하여 발급
Q. 장인/장모님 또는 시부모님과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어떤 서류 발급받아야 할까?
▶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, 배우자의 부모님(장인/장모님 또는 시부모님)과 배우자, 나 표시됨
Q. 형제나 자매 증명서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을까?
▶발급 불가(단,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)
▶형제나 자매 관계 증명을 위한 경우,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형제/자매 표시됨
보안상 외부 프로그램 설치를 막아놓은 컴퓨터일지라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노플러그인 방식이어서 접속할 수 있다. 또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문자로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전송한 뒤 비밀번호 6자리 설정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. 카카오톡 간편인증처럼 간단해서 완전 좋음:D
특히, 배우자나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 백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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